상속포기한 가족의 파산·면책과 상속재산 분할이 궁금합니다
누님의 채무는 2014년에 생겼고, 은행 1억 2,000만원과 사채 6,000만원이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누님은 2021년 8월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파산과 면책이 가능한가요? 형제자매 일곱 명 중 누님을 포함한 두 명이 상속포기했고 나머지 다섯 명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다섯 명이 공동상속하는 것과 한두 명에게 재산을 배분한 뒤 돈을 나누는 것 중 어느 쪽이 좋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부채발생시기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채무발생 면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의 대부분이 들어간 집이 현재 누님이나 매형 소유로 되어 있다면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집의 가치(시가에서 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놓아야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내놓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 이전 경위에 따라서 면책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2.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3. 1, 2분에게 재산을 몰아 주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약간 차이가 있을 것같지만 제 업무분야가 아닙니다. 상속세 부분은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