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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증사로 양도가 완료된 채권의 경우

저축은행 대출 건이 연체 이후 지급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측으로 이미 양도된 상태인데요. 해당 저축은행에 남은 채무가 없이 모든 금액이 대부업체 쪽으로 양도된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 정보 기입란에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내용은 입력하지 않고 채권을 양도받은 대부업체만 기입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양도받은 대부업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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