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절차에대한 질문입니다.
사건검색에서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집회기일이 정해지나요, 집회에 다녀와야 개시결정이 나나요? 집회일까지 기다리는 동안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추가 질문 1] 감사합니다.^^채권자이의신청은 무엇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집회는 개시 결정 이후에 지정됩니다. 개시결정이 나왔네요. 축하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이의 신청에 따라서 명의변경이나 금액 변경 등을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추가 답변 1] 채권 매각에 따른 명의 변경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