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진행중 경매 낙찰, sgi서울보증 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생진행중 개인소유 부동산이 경매 낙찰되었고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서울보증에서 아래와 같은 요청서를 보내왔는데 따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경매낙찰된 부동산에 MCI대출-해당 서울보증 관련 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건은 회생 채권자목록에 별제권으로도 있고요.) 미리 감사합니다. [첨부 요청서] SGI서울보증의 보험사고 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 요청입니다. MCI 보험금 6,200,000원이 채무불이행 사유로 청구되었고,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한다는 안내입니다. [추가 질문 1] 경매낙찰되고 나머지 차액은 그럼 자동으로 회생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추가 질문 2] 투더코어 통해 회생중이고 인가는 1년여 전 즈음 나서 월상환 하고 있던 중, 경매낙찰이 되었습니다. 채권매각이 된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것일까요..? 기존 채권사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바뀐것으로 생각하고 따로 대응하지않아도 보증보험 쪽에서 회생법원으로 따러 채권자 변경을 신청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의견이 없으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 미리 그렇게 작성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금융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나 채무액 분류에 변동이 있고, 인가결정 전이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인가후라면 별도로 대응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