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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정권고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총 60회 중 49회까지 우선채권인 국세를 변제하고 이후 일반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우선채권을 30회 안에 변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체납세금은 약 4,600만 원입니다. 보정권고에서 말하는 생계비를 제하고도 30회 안에 갚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생계비를 89만 원 아래로 낮추라는 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생계비를 낮추어 변제금액을 올리라는 보정권고입니다. 법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생계비가 너무 적어서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러면 개인회생이 실패하여 결국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시든지 법원이 시키는 대로 하시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시키는대로 하려면 체납세금액을 30으로 나눈 값이 변제금이 됩니다. 보정권고에서는 생계비를 “40%”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40% 이하”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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