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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질문드려요( 추석연휴 잘보내세요)

오늘 오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니 종국결과: 2022.09.05 지급명령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기간 안에, 즉 9월1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되나 저는 울산 거주중인데 사건번호가 서울지방법원으로 되있습니다.연휴기간 빼고 17,18일 토~일 주말이라 추석연휴가 끝나고 우편으로 보내려니 우편물이 기간내 법원으로 도착못할것 같아서 불안해서 평일 휴가내고 직접방문하여 신청서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대리인 ( 친구) 법원에 방문해서 이의신청 제출 가능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종국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아직 송달받지 않으셨으니 시간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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