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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제금액 최소는 얼마인가요?

타유투브를 보다가 얼핏 변제금액이 최소 6%인가는 넘어야한다는 내용을 본 듯 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안 제출 때 최소 변제금액 요건에 맞지 못하면(예를 들어 변제율 3% 등) 기각이 되나요, 보정명령이 나오나요? 또 직장인일때와 사업자일 때 변제금액 최소요건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 이상을 변제하셔야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100만원 이상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최소변제율에 미달되면 바로 기각하지 않고, 변제율을 올리라고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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