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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위변제건들 아직 법원으로부터 신고서를 받지못했는데 2차 보정때 안해도될까요?

대위변제 사실은 알고 있지만 법원에서 신고서를 송달받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보정권고의 주의사항에 개시결정 전까지 대위변제 신고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정서에는 반영하지 않고 신고서를 송달받으면 그때 목록과 계획을 수정하여 따로 내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신고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해주면 그때 수정제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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