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연금공단에서 이의신고서가왔습니다
국민연금 미납분을 우선채권으로 기재해 개시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고서를 받았습니다. 1. 채권자명은 국민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금액은 신고된 금액으로 수정하면 되나요? 2. 채권액을 수정하면 개시결정된 변제금도 달라지나요? 3. 아직 첫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바뀐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채권액을 변경해도 변제금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줄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개시결정금액과 동일하게 맞추라고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변제금을 적당히 올리셔야 합니다. 3. 총변제금액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입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