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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및 퇴사관련 이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 제 질문은 압류적립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시의 압류적립금은 어찌 되나요? 였는데요. 오늘 확인 해 보니 제가 즉시항고 신청 건에 대해 25년7월29일 이후로 진행 상황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미확정 상태로 보면 되는 걸까요? 미확정 상태가 맞다면 퇴사 상관없이 인가를 받은 후 압류 해제조치를 신청해서 압류적립금이 첫 변제금이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돈을 제 계좌로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첨부자료] 이전 답변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와 미확정인 경우를 구분하여, 미확정이면 인가 후 압류해제신청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 문건 목록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결정, 여러 차례의 주소보정서,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서, 집행정지신청·통지서와 마지막 답변서 등이 보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으니 미확정이고, 미확정이면 압류해제 후 압류적립금을 수령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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