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개인회생 인가후 개인워커아웃

회생인가 후 개인워커아웃으로 갈려고 합니다,문제는 주택담보대출(1순위 주금공,2순위 리드코프입니다),나머지는 (카드,캐피탈,햇살론,저축은행합해서 4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금공이 법원인가후 경매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워커진행이 불가한가요? 신복위에서는 임의,강제이든 경매가 등본에 등록되면 개인워크가 반송된다고 맞는 말씀인지가 궁금 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은 가능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