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과 명도관련
안녕하세요. 나홀로 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74,300,000원 채권양도 수협대출: 174,300,000원 기간: ~24년 10월 월 이자: 약 90만원 수협에 회생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월 이자를 계속 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비용을 한달 연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협에서 회생 신청하면 바로 집을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보호를 받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2. 양수인(수협)이 임대인에 대하여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화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양도인(임차인)은 기한의 이익, 유익비,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치권등 양수인(수협)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제1항 기재 임차목적물을 즉시 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양수인(수협)이나 위 임대인은 직접 혹은 제 3자로 하여금 위 임차목적물 내에 들어간 양도인(임차인)의 비용으로 명도상태를 실현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라고 있다' 만약 월 이자를 내지 않으면 바로 집을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월 이자가 너무 커서 회생 변제금이 책정이 되면 도저히 생활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급여는 233만원이라서 최저생계비 125만원에서 90만원을 내고 생활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 기간까지는 살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월 이자를 안내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월 이자를 내야 거주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계약은 유지 되지만 명도를 해야해서 제가 나가야 하는 걸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추가 질문] 수협에 변호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면서 특약에 의해서 채권양도가 된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3자라서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맞나요.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양도로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못내고 회생을 한다하여 명도 권리를 본인들이 가지게 되고 제가 3자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임대기간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특약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기간이 끝나야 발생하기 때문에, 수협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협의 말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