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신청 제출중 10시넘어 납부 안됨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다가 밤 10시가 넘어 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채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납부하려고 보니 납부금액은 0원이고 가상계좌내역과 납부 미처리 내역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재판부 배당 후 문의하거나 납부 보정이 나오면 내라고 합니다. 미리 납부할 방법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같습니다. 밤 10시 쯤에는 신청서는 제출하면 안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