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가 나와 문의드립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입니다. 신청 직전 취업하여 변제계획 기타사항에 매년 소득보고 의무를 추가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첨부에는 직장을 변경하거나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인가 후 소득이 계획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한 달 안에 신고하고 증빙을 제출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청 당시 직장에서 두 달 근무한 뒤 관계있는 다른 회사로 옮겼고, 업무·근무형태·급여는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 보정 단계에서 새 회사 자료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인가결정 후에 제출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인가이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