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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행위중지요청 내용증명 양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며 채권추심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1. 참조 부서는 금융기관마다 명칭이 달라도 일반적으로 채권관리부라고 적어도 되나요? 2. 채권자 연락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3. 주소는 채권자 본사 주소를 쓰면 되나요? 4.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준비해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되나요? 아래와 같이 수정한 요청서 초안이 괜찮은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신처·참조부서·연락처·주소·발신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목을 채권 추심행위 중지 요청으로 작성했습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사의 채무자입니다. 3. 현재 발신인은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예정임으로 문자, 전화, 우편물, 방문 등 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연락도 받을 이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변제를 진행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인의 급여나 유체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귀사가 본인의 개인 재산을 파악시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내지 이후 소송에 이를 때의 경비나 비용을 소모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5. 이상의 내용을 인지하신 이후에도 불필요한 방문추심을 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의 관계인들을 귀사의 추심원이 접촉한다면,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적인 추심행위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법적대응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알고계신 명칭을 쓰셔도 됩니다. 2. 본인에게 독촉전화나 독촉문자를 보내는 발신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3. 예, 그렇습니다. 독촉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지점을 알고 계시면 지점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4. 예, 그렇습니다. 무난하게 잘 쓰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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