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부회생위원으로 배정받았을 시
관재인비용 15만원 말고도 사건진행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건이 어떤 경우에 외부회생위원으로 배정받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외부회생위원은 채무자의 변제금의 1%또는 2%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채무자에게 불리합니다. 채무액이 1억이 넘거나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관재인비용 15만원 말고도 사건진행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건이 어떤 경우에 외부회생위원으로 배정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채무자의 변제금의 1%또는 2%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채무자에게 불리합니다. 채무액이 1억이 넘거나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