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작성 중 부동산과 차량 처분 소명 관련
과거 매수해 거주하다가 매도한 오피스텔의 처분 내역을 보정하려고 합니다. 매수할 때 발급받은 오래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신 인터넷등기소에서 주민번호 미공개로 새로 발급받으면 되나요? 처분내역서는 매도할 때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예,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항상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는 겁니다. 주민번호는 미공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처분내역서는 매매대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정리한 표를 말합니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