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대위변제 신고서를 받았는데 이미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다시 수정해야 하나요?

서민금융진흥원이 NH저축은행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투더코어에서 대위변제 내용을 수정하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뒤 서민금융진흥원의 명의변경(대위변제) 신고서 및 계좌신고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신고서에는 NH저축은행 개인회생채권의 90%를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고, 별도로 대위변제증서도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수정했는데 새로 온 자료를 보고 서민금융진흥원 채권을 또 수정해야 하나요? 대위변제증서와 명의변경 신고서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1] 그러면 아무 서류도 더 보내지 않아도 될까요? [추가 질문 2] 요청하신 수정 채권자목록과 변제예정액표, 서민금융진흥원 부채증명서를 다시 올립니다. 대위변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미 제출한 자료입니다. 수정 목록에는 NH저축은행의 남은 원금 729,007원과 이자 157,238원, 서민금융진흥원 원금 6,502,084원과 이자 48,149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새로 온 명의변경 신고서를 보고 다시 수정하거나 NH저축은행 부채증명서를 또 발급받아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제가 지난번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신고하면 그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수정해서 제출하셨으니 다시 수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가 답변 1] 서민금융진흥원 신고서, 엔에치저축은행 신고서, 본인이 수정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별도의 게시글로 올려주시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답변 2] 지난번 댓글로 올려주신 엔에이치저축은행 신고서까지 검토한 결과 이상없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