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류준비는 거의 끝낫는데
부채증명서 하나는 팩스로 받아야되는데ㅜ 계속 늦어지고잇고 컴퓨터pdf로는 안되네요ㅜ 우선 컴퓨터컹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케이비국민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이랑 광주시협약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앗는데 이건 어디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야하나요ㅜ 국민은행 부채증명서엔 안나와서요 [추가 질문] 혹시, 부채증명서 발급하고 몇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기본적인 서류로 신청서는 넣을수 잇나요? 혹시 신청서 넣을땐 서류 무엇이 잇으면 될까요? 우선 신청서를 넣고 싶어서요ㅠㅠ 그럼 한번에 하는것이 좋겟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국민은행 부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위변제기관이 어디인지는 국민은행에 문의하시면 알려 줍니다. 감사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1개월이 넘으면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없이 신청하고 보정으로 제출할 수는 있으나 혹시나 서류가 부실하다고 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신청시에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만 접수하면 접수가 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지명령을 꼭 받아야 겠다면, 당연히 서류를 완비해서 정성껏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