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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 대위변제 사실 통지 관련 문의

개인회생 신청 시 국민은행과 전북은행 채권만 등록했고 보증사의 구상권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후 햇살론15 등의 대위변제 통지를 받았는데 법원에는 아직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투더코어에서 보증사 채권을 어떻게 추가해야 하나요? 2. 원채권자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해 잔액이 0원이면 삭제하고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바꾸면 되나요? [추가 질문 1] 국민은행과 전북은행 모두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하려고 하니 채무가 없다고 뜹니다. 그럴 경우, 기존 채권은 그냥 삭제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존 16번이 국민은행 이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 국민은행을 지우고 국민행복기금으로 바꾸면 될까요? 그리고 발생일자는 대위변제가 된 날로 등록하면 되는 거지요? [추가 질문 2] 아 그러면 다시 등록을 해야겠네요..ㅠ 그럼 똑같이 구상/연대보증/대위변제 체크를 해두면 되겠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구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냥 채권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2. 원채권자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잔액이 0이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추가 답변 1] 신청후에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원채권자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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