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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카드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카드로 결제한 약 11만원을 개인회생 준비 비용으로 보아 채무 증가와 손해 의도를 의심한다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개인회생과 다른 분야의 소송 상담을 한 번 받은 비용입니다. 당시 생활비 때문에 할부 사용이 늘기는 했지만 회생 신청 전까지 연체가 없었고 현금서비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문서로 소명하면 되나요? 이의신청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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