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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연체

고용 관련 소송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관련 소송도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변제금 미납이 3회를 넘어 4회 이상 되는 경우에도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는다면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 등 어느 범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사유가 타당하므로 법원에서 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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