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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일시변제 관련

조기 일시변제를 하게될 경우, 별제권 부동산 경매 들어간 건은 일시변제 이후에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일시변제와는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별제권 때문에 조기일시변제가 안 된다던지, 일시납 변제 후 별제권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더 갚아야 할 금액이 생긴다던지 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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