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배우자가 대신 갚아 준 채무와 재산분할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제 채무 3,0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이후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그 금액의 채권자가 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1] 변호사님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것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부탁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이혼전 배우자가 대신 변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구상채권자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시라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 1]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인 경우에 원래는 5천만원씩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3천만원을 변제해 준 것을 반영하여 2천만원과 8천만원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