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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다른대안은없겠죠?

주택 때문에 변제금이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한부모이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제 급여로 자녀 세 명을 부양하는데 변제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약 180만원 남습니다. 한부모 관련 서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서류를 넣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택이 낙찰된 뒤 다시 산정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청산가치보장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시세의 80%를 적용하여 청산가치를 낮추었지만 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집이 경매된 후 다시 신청하든지, 아니면 매매 후 전월세로 간 후에 다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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