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 누락채권을 추가하면 채권자집회가 연기되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누락채권을 추가하고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집회 기일이 늦춰질 수 있나요? [추가 질문 1] 변제율이 12%에서 11%로 내려갔습니다. 변제율을 종전과 같게 맞추어 다시 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장기렌트 차량의 부채증명서를 받지 못해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이며 정확한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질문 2] 부채증명서를 차량 해지정산내역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율이 낮아지면 채권자집회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 1] 부채증명서를 내지 못하였다면 변제율을 맞추어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 2] 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