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절박합니다.. 주식담보를 유지한체로 진행은 불가한걸까요...
제 명의 차량 두 대와 담보대출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는 아버지가 영업용으로 쓰고 다른 한 대는 제가 생활용으로 쓰는 오래된 차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상담에서는 차량과 최근 큰 금액의 주식담보대출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채무의 주원인은 코인이고 지역은 서울입니다. 차량과 주식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별제권 신청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식담보대출 약관 제14조에는 고객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유지할 수는 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별제권이란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담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담보대출 계약서를 한번 올려주세요. 주식을 유지할 수 있는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약관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회생을 신청하면 주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서 빌려서 변제하시고, 3개월 후에 신청하세요, 다만, 주식 청산가치로 인해서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