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월평균소득이 직전1년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인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신청할경우(최근 1년간 직장 변동 없음, 월급날 24일) 1. 2021년 10월 ~ 2022년 9월 급여의 평균인건지 2. 아니면 2021년 1월~ 2021년 12월 급여의 평균(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활용)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자가 급여가 더 높게 나오는데 둘 다 명시하고 높은거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는 전자와 후자 중에서 높은 것으로 월평균수입을 산정하라고 합니다. 후자로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전자로 수정하라고 할텐데, 그때 월급이 줄었다는 것을 소명하면 됩니다. 그것이 싫으면 전자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