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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시 후 적립한 변제금 일시 납부 불가 시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약 1년 후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집회는 약 2개월 반 뒤입니다. 월 변제금은 약 105만원이며, 신청 3개월 뒤부터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적립한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는 시점은 개시결정 때인가요, 채권자집회 전까지인가요? 2. 납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첫 변제일부터의 개월 수에 월 변제금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나요? 3. 적립금이 부족하면 첫 변제일을 몇 달까지 미룰 수 있는지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집회일까지 13회분이 되는 것을 5회분 정도로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4. 집회가 약 2개월 반 남았는데 변경 요청서를 언제 내면 되나요? 5. 기존 변제계획안의 날짜를 수정하고 사유를 함께 제출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채권자집회 전까지입니다. 2. 예. 3. 기준은 없습니다. 4. 빨리 내세요. 5.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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