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대환금액에대하여는 청산가치반영이어떻게되나요?
통대환 업체를 통해 기존 채무 약 8,200만 원을 대환하면서 약 12%의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제가 새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포함해 약 9,3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는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존 대출 완납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지만 소명이 불가능하면 지급한 수수료 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소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 외에 수수료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