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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세자금 청산가치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에 댓글 달았던 사람입니다 댓글 내용은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질권설정이 안된 대출은 내재산이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포함 변제금이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경우도 소액보증금을 빼는지요 예 :1. 서울 전세자금 6000만원중 대출이 5000만원이면 = 소액보증금 빼고 1000만원이 청산가치다. 2. 아니다 6000만원 전부 청산가치이다 .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 이내용에 1번이라고 답변주셨습니다 ^ 헌데 제가 다른 법무사님께 질문을 드렸을때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면제재산은 본인의 자산 중 전세금으로 들어간 돈이구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대출금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하면 오히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6천에 전세자금 5천만원을 받았는데 서울에 신청할 경우 5500만원이 공제되죠. 결국 이렇게 되면 청산가치(재산가치)는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때 소득이 180만원이라면? 월 변제금은 약56만원씩 36개월을 갚게 되죠.그러면 3년간 2,016만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5000만원이고 면제재산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회생절차에서 2016만원 변제하고 전세자금 대출금인 5000만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3000만원에 가까운 이득을 보는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면제재산이 될 수가 없고 법원도 확인해서 면제재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런 상반된 말씀을 하셨어요 댓글로 변호사님께 다시 여쭈어보기엔 민감한 부분인거 같아 카페에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아와서 변호사님이 더 신뢰가 가서 변호사님께 글 다시 남겨요 법무사님 말을 틀린건가요 ㅎㅎ 방송 늘 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주신 의견은 어떤곳에도 일체 쓰지 않을것을 약속합니다 ㅜㅜ 죄송해요 바쁘신데 ...

김웅 변호사 답변

법무사 말이 틀립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65백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55백만원까지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1억 65백만을 초과하면 법원에 면제재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받아주어야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다른데 문의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널리 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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