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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에서 전액 대위변재 -투더코어채권자 목록 변경 시~이자 금 원 기재여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원채권자 하나은행 18번과 보증사 18-1번 관련입니다. 전액 대위변제되었고 대위변제 금액은 10,038,219원입니다. 문서에는 2023년 5월 1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7%의 금원이 적혀 있는데 별도 이자 금액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계산해 입력해야 하나요? 투더코어에서 해당 채권 내용은 어떻게 수정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신고서에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자란에는 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투더코어에서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채무정보의 추가사항입력은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보정단계에서 이 사건 처럼 채권자목록의 “채권의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사항입력을 선택하셔서 채권내용에 채권자나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총금액 10,038,219원 및 이중 대위변제금 잔액 금 10,038,219원에 대하여 2023. 5.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7%의 금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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