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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보정권고

3차 보정권고에서 자동차 환가예상액에서 담보권 범위 내 피담보채무 현재액을 공제하면 재산목록에 반영할 금액은 0원이므로, 이를 제외한 재산목록과 이에 일치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투더코어 재산정보에 자동차를 올려 두었는데 차량을 삭제하고 다시 제출하라는 뜻인가요? [추가 질문 1] 이 보정이 끝나면 더 할 일이 없을까요? [추가 질문 2] 채권자집회에도 참석해야 하지요? [추가 질문 3] 원부상에는 2천276만원이고 부채증명서 상에는 채무총액은 28.842.654이고 설정 금액은 23.660.000원인데 채무총액으로 적어야하나요? 채무총액으로 하니 재산목록에는 금액시가에 0원으로 나오네요ㅠㅜ

김웅 변호사 답변

재산정보 입력할 때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권도 입력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투더코어 재산정보를 입력하실 때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입력하지 않으신 것같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입력하시고,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은 다시 생성해서 제출하세요. 1. 담보권 입력에서 담보권(저당권)의 개수를 선택하세요. 2. 담보권자는 부채증명서 상의 채권자명칭을, 채권최고액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채권최고액을 채권현재액은 부채증명서상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마지막 같습니다^^ [추가 답변 2] 개시결정이 나올 때 채권자집회일자가 통지됩니다. [추가 답변 3] 설정금액 23,660,000원은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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