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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부채권 청산가치 제외

전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권고로 변제기간이 22개월이 늘었네요 현재 개시결정은 났는데 증권사에서 잔존 주식을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향후 주식은 강제로 반대매매되어 채권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별제권부채권 목록의 '별제권 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채권액' 을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면 변제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것 같네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음 탄원서를 내보려 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원래 담보채무 잔액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개시 결정 이후라도 담보채무 잔액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하셔도 인정될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별제권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이 아니라 담보 채무 잔액이 전부 제외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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