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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또 왔네요.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후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저축은행이 대부업체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우편을 못 받은 것 때문에 인가가 지연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1] 우편물을 받으려면 반차를 내고 우체국에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아마도 채권양도통지일 겁니다. 인가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추가 답변 1] 그 대부의 모든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면 반차까지 낼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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