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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날까요?

어제 사건번호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은 일주일 안에 나온다고 하는데 기가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지명령은 무조건 나오는게 아닌가요? ... 채무원인이 도박인데 기각 될 확률이 높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출이 과도하거나 채무발생경위가 주식, 도박, 가상화폐 등인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기각된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일부 채권자는 이때다 싶어서 변제를 요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등을 해서 개인회생을 기각시키겠다고 위협하는데 전혀 방해를 못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추심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는 방문추심 방지법을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권자 중에 대부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로 독촉을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의 특성상 사적인 전화가 많으면 업무가 많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기재해서 금지명령 재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8582 방문추심/불법추심 대응방법 - 신용카드 연체, 대출금 연체 등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https://cafe.naver.com/action2013/8619 금지명령 기각으로 다시 시작된 빚독촉 해결 - 채무자 대리인 제도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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