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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 건

주소보정명령 뒤에 공시송달이 되면 이의신청하면 되는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이 지급명령을 받지 않아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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