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부 대위변제 후 매각 시 채권자목록 작성 법
개시 후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명의변경·대위변제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기존 목록에는 8번 전북은행과 8-1번 서민금융진흥원이 있는데, 일부 원금 50만원이 비케이자산관리대부로 매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8-2번으로 새로 추가해야 하나요? 양수회사에 부채증명서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전북은행이 비케이에게 매각하였으면 전북은행을 비케이로 수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비케이에게 매각했으면 서민금융진흥원을 비케이로 수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수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