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조정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 중인데, 급여에서 변제금을 내고 나면 두 사람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변제기간 연장이나 일부 유예,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밝힌 사정: 별도의 사유가 생겼다기보다는 받은 급여에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면 2인 가족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하였나요? 변제계획안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몇달 연체는 봐주니까 연체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