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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직관련 질문있습니다.

오늘로써 2차서류까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바로바로 처리하고 싶었는데, 바쁜일이 좀 있어 1차보내고 일주일 꽉채워 보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다음단계의 질문으로 신청하고 난뒤에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보니 계약만료가 2022년2월에 됩니다. 그때가서 1년 연장이 되려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더 높은 근무타입으로 변경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업무량25%증가). 그렇게 되면 급여가 약7~8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고, 계약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 한계를 넘어서는 근무타입이라서 많은면에서 무리가 오게될것같습니다. 이렇다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변경을 하는것은 변제금만 늘어날뿐이라는 생각에 기존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2월이 올시점에서 어떤것이 이로울지 고민입니다. 현재상황 채무 : 6300 급여 : 평균260 두가지 방향에서 결정에 고민이 있습니다. A. 근무타입변경하여 계약연장을 본다면 최소 11월에 변경하여 유지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때 급여가 70만원정도 증가하게 된다면 변제금에 변동이 크게, 그리고 얼마나 작용될까요? B. 변제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계약을 끝으로 퇴사를 하여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로 간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공식적인 실직자 상태를 유지해야하는데, 이렇게 될경우 변제금을 미납없이 완납한다는 가정하에 개인회생에 문제가 되는부분이 생길까요? 만약 생기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바로 이직을 해야할까요? ++ 아 추가로 질문하나 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급여가 증가되면 법원에서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게 되나요? 또 일시적인 인센티브로 인해 급여가 그 달만 변동이 생긴다면 문제가 될까요? (추석때 특근으로, 그때 근무하게 되면 1.5배의 특근수당이 따로 지급되어 약36만원 정도 늘어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지금다니는 직장의 특성상, 실업급여를 받는 3개월후에 다시 재입사도 가능한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실업급여가 끝난뒤에도 다시 기존급여의 수준으로 복구가 가능한부분입니다. 이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청까지 잘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도 화이팅입니다! [추가 질문] 음 작년 7~11월쯤 다른직장에서 실수령380만원정도 됐었습니다 [추가 질문 1]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일반적인가가 나온다면 그후로 수입을 늘리는것은 상관이 없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현재에 비해 최근 소득이 높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A. 조건부인가가 나오면, 서울회생법원은 월평균수입이 20%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80%까지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수입증가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오르면 당해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은 급여가 세후 70만원 정도 오르면 56만원 정도 변제금이 상향되지만, 인천은 최저생계비 인상분을 뺀 모든 금액을 변제금에 투입해야 합니다. B. 변제금만 제대로 납부되면 실직상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 월평균수입은 연간수입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36만원 특근 수당을 받으면 월평균수입은 2만원 증가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본인의 생계비도 조금 보장되고, 연금도 올라가고, 퇴직금도 올라가는 것이니까 월급이 오르는 것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예, 일반 인가의 경우에는 수입이 늘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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