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일용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을 퇴사한 뒤 지인의 청소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월 250만 원의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첫 급여를 기다리는 중이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다른 직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에서는 취업 경위·대표자와의 관계·근무내용·시간·계속근무 여부와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4대보험 자료를 제출하고, 미가입 사유를 회사의 확인서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인가 전 매월 수입상황 보고서도 요구합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하나요? 2. 개인회생 신청 후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기각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령중인 것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미리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2. 보정서에 현재 미취업중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각이 나옵니다. 단, 보정서를 제출할 때에 신규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기각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