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부존재확인서 수정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전자소송 개인회생중입니다 제가 국민카드하고 국민은행하고 같은 채권인줄 알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부존재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을 국민카드로 다시 수정해서 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정서 제출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채권자목록및 변제계획 수정안제출서로 해야하나요 ? 서류는 투더코어에서 내려받은 채권자목록하고 변제계획안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
김웅 변호사 답변
보정서로 하셔도 되고, 수정안제출서로 하셔도 됩니다. 투더코어에서 수정 후 새로 다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