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조정항목이 궁금합니다.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1. 폐업한 개인사무실과 보험대리점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이 약 4년 남았는데 운영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2. 개인사업자 명의 자동차 렌트 5년 계약 중 약 9개월이 지났고 폐업 후에도 월 렌트비 65만 원을 내는데 공제되나요? 3. 경증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가 있나요? 무재산인 1인 가구 프리랜서라면 평균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 뺀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들은 추가생계비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는 서울회생법원의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인데,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9160 서울회생법원의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알알이 10]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