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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금지명령이 기각 난걸까요?

이전에 개인회생으로 5년 동안 변제하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최근 채무나 도박 채무가 없는데도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면책 후 재신청이라 그런가요? 그리고 자동차 대출을 완납했는데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한번 면책받고 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대부분 기각됩니다. 면책받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와 면책받고 재신청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면책받지 않고 재신청하는 것은 개인회생의 혜택을 못 본 것이지만, 면책받고 재신청하는 것은 개인 회생의 혜택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4.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서 완납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해지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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