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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금지명령 송달후 추심업무가 가능한가요?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후 며칠 지나 신용정보기관 연체등록과 방문·우편 추심을 진행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에는 소송 외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체등록과 추심이 각각 가능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신용정보등록은 가능하고, 추심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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