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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인가, 면책 후까지 남아있는 미확정채권입니다.

만약에 개인회생 인가, 면책 후까지 미확정채권(근저당권)으로 남아 있는 경우, 이 미확정채권(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권회수가 70%가 된 경우, 나머지 30%에 대해 일반채권자로써, 채권회수가 가능 한지요? 추가 질문: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불가능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수령하려면 면책 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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