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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담보대출 경매 낙찰 된 경우 중지명령 신청질문

안녕하세요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어제 아파트가 임의겸애로 낙찰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하게 되면 낙찰후 14일 이내로는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경매진행을 일단 중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하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넣으려 합니다.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카페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입금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중지명령이 도달하면 가능합니다. 중지명령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모두 중지명령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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