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질문 입니다
1.작년 6월 담보대출 받기전에 카드 연체 때문에 어머니가 700만원 도와주셔서 대출받아 700만원 돌려드렸습니다 2.작년6월에 담보대출 받아서 어머니 생신 선물로 순금 10돈을 사드렸습니다 3최근(4월) 차량 매매해서 아이들4년동안 타던 자전거가 작아서 자전거 사고 집에 15년된 컴퓨터 바꾸고 , 치아교정치료비, 아이들 책상등을 사면서500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학습지 할부금 15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걸 정리하면 문제가 될가요? 개인회생 들어가면 학습지 할부금 매달 17만원 나가는것도 부담이라 장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졔가 될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면 어머니에게 빌린 돈으로 금융기관 빚을 갚았다는 것을 소명하면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면 반영해야 합니다. 3.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면 반영해야 합니다. 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청산가치이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