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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진행중 궁금한게있어문의드려욥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와 접수증명 발급 등의 항목 다음 맨 아래에 '채무자 금지명령신청서 제출'이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송달에 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송달물이 발송되었다는 뜻인가요? 심사가 시작된 것인지, 기각될까 봐 걱정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맨 아래에는 채무자가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기본 안내사항입니다. 아무런 보정도 없이는 결코 기각되지 않습니다. 보정권고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처하면 절대 기각되지 않으니 절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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