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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문자 추심 질문 드립니다.

연체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났고 여러 채권사의 추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 연체 초기 일반 부서나 추심 담당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채권추심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면 되나요? 정확한 부서명과 담당자를 알아야 하나요? 방문추심을 예고한 담당자에게 주소를 물어봐야 하나요? 3. 연체 초기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전화나 문자를 못 하게 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예,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2. 채권추심행위중지요청은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보내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보내지 말고, 부서로 보내십시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회사주소를 찾아서 회사로 보내면 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예) 신한카드 채권관리부 3. 채권추심중지행위요청은 독촉전화나 문자를 못넣게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방문추심이 합법화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전화를 받는 것이 싫은 경우에 보내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중지행위요청의 효과는 전화를 안받으면서도 방문추심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